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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제적생/퇴학생/영구수료생]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 : 2024-04-01
  • 조회수 : 152
  • 작성자 : 임바원

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

 

2024학년도 제2학기 임상보건융합대학원의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임상보건융합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

   1) 재입학

      :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

       ※ 본교 학칙개정(2008. 8.19)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.

       단, 해당학과 및 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

       1회에 한합니다.

 

   2) 논문제출자격재부여

      :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(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

       수료자 제외) 중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
       단, 영구수료 전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서류 접수 시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(유효기간 이내 성적)을

       제출하여야 함.

        * 2024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: 2022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

      ※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, 재부여 신청 시

           논문제출 잔여기한 내(석사2년, 박사3년 이내)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2.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

    2024년  4월 17일(수) ~ 4월 30일(화)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(임상보건융합대학원) 행정실

    ※ 기한 엄수



3. 제출서류

   1) 재입학

      : 재입학원서(첨부1), 성적증명서 

   2) 논문제출자격재부여

      :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(첨부2), 논문계획서(첨부2), 성적증명서, 재적증명서

 ※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.


4. 허가자 발표

   : 2024년  6월 초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 개별 안내 (유의사항 발송 예정)

 

5. 지원 불가 대상

   1) 재입학

     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      ② 타교에 입학한 자

     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

     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

     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

   

   2) 논문제출자격재부여

      ①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

     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된 자

 

6. 유의사항

   1)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(당해년도 입학금)

      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  2)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

      있습니다.

   3)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.

   4)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,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

     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   5)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

8. 문의

   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(임상보건융합대학원) 행정실 02)3277-3842